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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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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(소득세법 제160조의3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,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, 연말정산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)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  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기부자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  •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
  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1년 (관계법령에서 정한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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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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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합산
부양가족 범위

기본공제대상 배우자(연소득 1백만원 이하) 및 자녀(만 20세 이하)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(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) 및 형제자매(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)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.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(소득세법 제160조의3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,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, 연말정산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)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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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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